성남시, 범죄피해자에 의료비 200만원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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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9-10 12:19
입력 2024-09-10 12:19

조례 제정 후 첫 사례…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 지난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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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본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 지급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해 운영하고 있지만,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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