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건강장애 청년도 ‘서울런’ 기회 제공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9-30 23:36
입력 2024-09-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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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등 문제를 지닌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을 말한다. 이 중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서울런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으로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외에 있는 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도 지원받게 됐다.
서유미 기자
2024-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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