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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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11 20:30
입력 2024-10-11 20:30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사기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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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 사용으로 전환 신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준 및 가산일 확대 ▲ 학습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고 단서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요건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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