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경북도 가축분뇨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4-10-11 20:46
입력 2024-10-11 20:46
“가축분뇨 대변신…경북도, 환경오염 해결과 축산업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북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기술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해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북도의 경축순환농업의 정착과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박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품질의 퇴비·액비 등을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와,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축산농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마련해 경북도의 경축순환농업의 정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계획 수립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와 축산농가의 예산 지원 등을 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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