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국인 체납 4730명 25억2000만원… 내달까지 집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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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10-21 11:06
입력 2024-10-21 11:06

한국계 중국인 4049명 최다…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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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내달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730명, 8089건 2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또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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