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참여 저조… 강제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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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4-10-28 00:20
입력 2024-10-28 00:20

2년 뒤 만료… 기금은 목표의 25%뿐
기업 매출의 0.005% 출연안 발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료 2년을 앞둔 현재 목표액의 단 25%만 적립된 가운데 최근 기업에 매년 매출액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이다. 조성액 중 공공기관(134곳)은 1495억원을 내 61.0%에 달했고,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 납부에 그쳤다. 이는 기업이 FTA로 이득을 봤는지 확인이 어렵고, 기금 적립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체결 뒤 여·야·정이 합의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목표로 했다.

이에 윤 의원은 24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금 조성 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000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 연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사실상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민간 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수혜 기업에는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해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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