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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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4-10-29 03:19
입력 2024-10-29 03:19

대정읍·구좌읍 앞바다 관광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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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제주남방큰돌고래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앞바다가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생물은 물론 해양수산부령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 및 채취, 훼손 등이 금지되며 구역 내에서 건축물은 물론 인공구조물의 신축과 증축행위 금지, 공유수면 또는 구역 내 토지에서의 형질변경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소리나 진동 등을 통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돼 낚시선박 등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접근과 관광행위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에선 추자도와 토끼섬 등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도 국내 최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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