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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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4-10-31 00:37
입력 2024-10-31 00:37

창의적 개발 땐 인센티브 확대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강남 코엑스·용산전자상가 일대·잠실경기장 일대 등 588곳이다.

시는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곳을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또 신규 지정 과정에서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법정 동의 요건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원래 목적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 계획을 적용한다. 지정 후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한다.

서유미 기자
2024-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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