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영등포 일대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최대 400%로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1-08 00:09
입력 2024-11-08 00:09
오세훈표 서남권 대개조 사업 탄력
3000㎡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오피스텔·노인복지시설에도 적용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더뎠던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 등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 및 제조 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곳이다. 다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일대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이 현행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오른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도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항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허용 용적률도 현행 210·230%에서 230·250%로 각각 20% 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산업기반 확보를 목표로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운용 지역을 유연하게 조정 및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다.
개선 방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 및 사업자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려 미래 첨단산업 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 사업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이 더딘 곳을 지원하고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천구 시흥1동 노후 단독 및 다세대주택 단지에 최대 45층, 2072가구가 들어선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는 4591가구 대규모 주택단지가,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1455가구 아파트가 세워진다.
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주민공람안 대비 3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도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임태환 기자
2024-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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