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바꾼 공직 문화… “근무시간 이외 업무 지시 금지”
민경석 기자
수정 2024-11-20 00:29
입력 2024-11-20 00:29
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례 제정
주말·휴일 행사 강제 동원 반발MZ 공무원 이탈 주요인 지적도
지자체, 공직 시스템 변화 ‘바람’
#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최근 주말 행사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담긴 공문을 받고 황당해했다. ‘농업공무원 화합마당’ 참여 안내와 함께 협조 사항으로 ‘장기 자랑 명단 제출(참여자 부족 시 임의 배정)’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 공문을 공개하고 “농업공무원 역량 강화랑 소통강화를 왜 황금 같은 주말에 강제 동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 충남 논산시는 지난달 19일 강경젓갈축제 기간에 비가 내리자 현장 정비에 직원 수백명을 동원해 빈축을 샀다. 이를 전날 퇴근 무렵에서야 이튿날인 토요일 아침 6시까지 출근하라고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자체들은 비상근무와 주말·휴일 행사 등에 공무원을 빈번하게 동원한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공무원’ 이탈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대구 서구의회는 이주한 의원이 다음 회기에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무 시간 이외에 전화, 휴대전화 문자, 소셜미디어(SNS)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주말 등 휴일에 열리는 행사에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심의 중이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제도화한 건 서울 동작구가 처음이다. 동작구의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재난 등 긴급상황을 제외한 근무 이외의 시간에 업무 지시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강원 원주시와 경북 안동시에서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회 의장에게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공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주말 행사 등에 동원돼 하루 종일 근무하더라도 4시간 만 근무시간으로 치는 셈이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은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3년 차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 2076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복의 역할과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4-1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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