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정 2024-12-03 15:35
입력 2024-12-03 15:35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효율적·내실 있는 추진 통한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문화콘텐츠 육성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들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법 적합성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132억$ 규모로 이차전지·전기차 등의 주요 제조업 수출액을 웃돌았으며, 2010~2019년까지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68%, 91.6%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콘텐츠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2022년 경북도의 콘텐츠사업체는 0.5% 감소, 종사자 수는 6%가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경북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이 한층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저변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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