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폭설 피해 복구비 13억 긴급 투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12-10 11:15
입력 2024-12-10 11:15

총 피해액 552억 집계…피해 시설 철거 위한 장비‧인력 지원

이미지 확대
용인시 농린축산농가 폭설피해 규모 그래픽.  용인시 제공
용인시 농린축산농가 폭설피해 규모 그래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7~29일 내린 47.5cm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액이 552억원(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 분야가 피해가 35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의 피해액이다.

시는 우선 농림축산 분야에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13억8000여만원을 긴급 투입, 피해 시설 철거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 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비 3억 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농림축산 분야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개 시설, 총 227ha로 조사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지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 등을 위한 ‘폭설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로 너무도 많은 곳이 피해를 입어 참담하다”며 “시는 피해 주민들을 어떻게든 도울 예정이며,정부와 국회,여야 정치권도 폭설 피해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시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으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돼야 하므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액을 조속히 결정하고, 철거 비용 지원 상한선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