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4-12-12 18:54
입력 2024-12-12 18:54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도내 7900여명 수준
경북도내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비용지원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이 12일 ‘경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는 1만 7304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351회 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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