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6일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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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12-16 14:53
입력 2024-12-16 14:53

지원규모 41억 1750만원…1만 3266명에게 ‘용인와이페이’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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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용인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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