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학습휴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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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17 18:26
입력 2024-12-17 18:26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사기진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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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연간 3일의 학습휴가를 7일로 대폭 확대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만 이용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은 이번 학습휴가 부여 일수 확대와 단서 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 요건 삭제에 환영의 의사와 복무 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학습휴가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경북도의회와 교육청이 상생하고 상호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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