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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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12-18 17:31
입력 2024-12-18 17:31

시, 27일 54억7800만원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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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27일~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27일~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지난달 27일~28일 내린 폭설 피해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원이다.

시는 오는 27일 54억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566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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