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4-12-20 18:39
입력 2024-12-20 18:39

道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 강화 기대

이미지 확대
최태림 경북도의원
최태림 경북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0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범위,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전담조직 구성·운영,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명시화했다.

조례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은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지정·운영해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공격·위협 대응훈련, 자체 진단·점검 등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이를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