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월 5만 8864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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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1-22 00:08
입력 2025-01-22 00:08

기초보장제도 월 최대 97만 5650원
1인 가구는 7.34% 올려 38만 2730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 4인 가구 5만 8864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올랐다. 1인 가구 114만 8166원·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5만 6551원→38만 2730원), 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1만 6786원→97만 5650원) 인상됐다.

또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황비웅 기자
2025-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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