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금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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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5-02-12 23:55
입력 2025-02-12 23:55

1인가구 지원금 73만 500원으로
1인가구 기준 239만원…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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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지원금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1인가구 소득 기준은 222만 8445원이었다. 이것을 올해 239만 2013원으로 7.3% 올렸다. 4인 가구의 경우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6.4% 상향했다.

지원 금액도 올렸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 급여는 1인가구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4인 183만 3500원에서 187만 27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가능하다.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됐는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졌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해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5-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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