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도 지원…천안시민안전보험 확대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2-13 18:15
입력 2025-02-13 18:15

충남 천안시는 올해 어린이·청소년 보장 항목을 추가해 시민안전 보험을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과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화재·감전·익수·질식·압박·자전거·PM상해·자상·열상·골절상·동상, 화상 등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했다.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9세 미만 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면 내원 진료비 10만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상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원과 장례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4752건의 사고에 31억4900여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박상돈 시장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한 것.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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