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임의로 건축 심의 확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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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2-17 01:12
입력 2025-02-17 01:12

市, 낡은 규제 10개 추가 철폐
건축위원회 공고 사항만 심의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는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제한 철폐 등이 담겼다.

우선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건축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 조례의 건축 심의 대상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고,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상수도 공사 현장의 관행도 개선한다. 상수도 공사 단가는 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하며,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가 필수였지만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고립가구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비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비용을 당사자에게 보전해 줄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의 외국인 차별과 관외 주민 이용 기회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황비웅 기자
2025-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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