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확대...전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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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21 15:24
입력 2025-03-21 15:24

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체계 마련
독립운동 정신 계승해 시민 애국정신 함양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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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지난 19일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병용 부의장실 제공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지난 19일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병용 부의장실 제공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정 부의장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독립운동 기념사업 종류 구체화 및 위탁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명확화 및 지원 중단·환수 사유 규정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독립유공자 포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하남시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예우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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