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원 발의,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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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21 15:46
입력 2025-03-21 15:46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반려견과 함께하는 지역 치안 강화 및 범죄 예방 기능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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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실 제공
제3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실 제공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 활동과 지역 순찰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됐고,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찰서 시범사업 후 아쉽게 종료됐던 제도의 명맥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범죄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순찰 ▲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재난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등이다.

정 의원은 “관내 반려인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를 비롯하여 우수한 활동 성과를 보이는 다양한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하남시도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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