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로 불공정 거래 막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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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24 00:30
입력 2025-03-24 00:30

지자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
작년 144건 결제… 목표의 6배

경기도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원, 하도급사에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안승순 기자
2025-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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