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새달부터 작은 결혼식에 200만원 지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4-30 02:04
입력 2025-04-30 02:04
인구 감소지 결혼도 100만원 지원금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1200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1200만원은 도내 결혼식장 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역별 청년 나이는 제천시 19~45세, 보은군 18~45세, 영동군 19~45세, 괴산군 19~49세, 단양군 19~49세다.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5-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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