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수용땐 임금 25% 올라”

강신 기자
수정 2025-05-20 00:32
입력 2025-05-20 00:32
노조의 ‘기본급 8.2%’ 주장 반박
28일 총파업 앞두고 언론에 설명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 ▲임금 20% 인상은 허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20% 이상 임금 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연간 1인당 1000만원씩 임금이 오른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 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이 된다.
강신 기자
2025-05-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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