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차건물 녹지 30% 조성 의무 사라진다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5-22 23:34
입력 2025-05-22 23:34
건폐율 최대 90%까지 확대될 듯
시는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주차 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의무에 따라 전체 부지의 30%를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인해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 공간 확보와 건축물 설계의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임태환 기자
2025-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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