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에 큰 글씨 도입 지자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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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6-11 01:00
입력 2025-06-11 01:00

충주, 납부 금액·기한 3~4배 크게
군포, 과세 대상·가상계좌 표기도

“어르신들 돋보기 없이 보세요.”

고령화 시대가 찾아오면서 지방세 고지서 등에 큰 글씨가 도입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나쁜 시력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충주시가 제작한 큰 글씨 고지서는 낼 금액과 납부 기한 등 핵심 내용 크기를 기존보다 서너배 정도 크게 표기하고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큰 글씨 고지서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고지서가 큰 글씨 고지서로 바뀐다”며 “큰 글씨 고지서 제작을 위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가 이달부터 도입한 큰 글씨 고지서는 더 파격적이다.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에다 과세 대상, 가상 계좌까지 큰 글씨로 바꾸고 기타 정보는 뒷면으로 넘겼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제작해 5000여곳 경로당에 배포했다. 이 소식지는 A3(가로 30㎝, 세로 37㎝) 크기로, 기존의 A4(가로 21㎝, 세로 30㎝) 크기 소식지보다 두배가량 커지고 글씨도 크게 제작됐다. 확대 제작 시 페이지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의회는 100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인다며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확대판을 만들어봤다”며 “반응이 좋다”고 했다.



충남 천안시는 2021년부터 소식지 3만 2000부 가운데 4000부를 확대판으로 만들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5-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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