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경북도의원, 야간·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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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2 16:39
입력 2025-06-12 16:39

백 의원, 경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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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질의하는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의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를 담은 ‘경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 117개소에서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많은 부모가 야간이나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은 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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