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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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7 16:23
입력 2025-06-17 16:23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법적 근거 마련…학생 등하굣길 안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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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대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질의하는 김대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승하차 공간과 회차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교문 앞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 일대는 안동여중,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과 학원·독서실 차량이 집중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차로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경찰서·사업 주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각 학교에 맞는 안전한 승하차 공간 마련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학교 주변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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