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19 00:05
입력 2025-06-19 00:05

선수출신 체육 행정종사자 등 추가
작년 전국 첫 도입… 새달부터 접수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급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의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는 도 단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확대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안승순 기자
2025-06-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