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범위 확대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19 00:05
입력 2025-06-19 00:05
선수출신 체육 행정종사자 등 추가
작년 전국 첫 도입… 새달부터 접수
지급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의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는 도 단위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은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확대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 강사, 클럽 지도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안승순 기자
2025-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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