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BRT 주변·수변상가에 병의원·학원 허용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31 00:22
입력 2025-07-31 00:22
규제 완화, 공실 문제 해소 등 기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주변과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병의원·미용실·학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특히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 연구시설,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가 대상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5-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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