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입주때부터 경로당·도서관 운영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8-22 00:53
입력 2025-08-22 00:53
전국 첫 공동시설 허가 기준 마련
용인시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로당,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을 미리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사와 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로당의 경우 취사도구와 오락, 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작은 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 도서, 책상과 의자를 비치토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은 운동 기구와 사물함을 갖춰야 한다.
안승순 기자
2025-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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