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단계적 무료화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27 00:05
입력 2025-08-27 00:05
내년 1월 개통때 영종·청라 면제
3월말 통행료 감면시스템 구축
경차 1000원ㆍ중형 3400원 확정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교량의 시·종점인 청라·영종 주민들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청라·영종 주민 외 인천시민들은 내년 3월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무료화한다.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으로 정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로 내년 1월 초 개통 예정이다.
시가 유료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영종·인천대교 사업자 간 맺은 ‘손실보전 협약’ 때문이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인천대교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해 준다는 게 협약의 주 내용이다.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으로 영종·인천대교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자 영종도 주민들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강남주 기자
2025-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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