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숨진 인천 초교 특수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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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9-30 01:02
입력 2025-09-30 01:02
인천시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A 특수교사 사망에 대해 11개월 만에 ‘공무원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숨진 A 교사는 사망 전까지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렸다. A 교사는 정원을 2명 초과해 8명인 특수학급을 홀로 담당했고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도 수시로 지도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차례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요청했으나 특수교사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A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남주 기자
2025-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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