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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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3-27 14:14
입력 2026-03-27 14:14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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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산정된다.

시는 지역별 사업성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또 모아타운 외에서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에서도 보정계수를 적용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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