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끼 매물’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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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5-28 00:41
입력 2026-05-28 00:41

허위·과장광고·무등록 중개 등 점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허위·과장광고,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축 또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나 불법 개인정보 거래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무소가 인터넷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계약을 권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보다 18배가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적발 건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을 조치했다.

시는 연말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단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어 갈 방침이다.



아울러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400여건을 조사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세줄 요약
  •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중개 집중 점검
  • 미끼 매물·보수 초과 수수 사례 적발
  • 등록취소·과태료 등 행정조치 시행
2026-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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