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월세가 부담되는 출산 가정, 서울시가 돕는다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7-08 00:36
입력 2026-07-08 00:36
전국 유일… 2년간 최대 720만원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이 1명을 더 출산할 때마다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3명의 아이가 있으면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산액은 13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높였다. 더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1754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가구 935가구 대비 88% 많았다. 상반기 신청 가구의 48%(844가구)는 월세 가구로, 이 중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을 월세로 지출했다. 시 관계자는 “월세까지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에서 유일하다”면서 “출산 가구의 고정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탄생육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받고,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당시 자녀가 1년 이내에 태어났고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서울의 같은 주소에 살고 있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된 주거와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세줄 요약
-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시작
- 전세이자·월세 월 30만원, 최장 4년
- 보증금 기준 완화로 신청 대상 확대
2026-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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