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대통령상] 상습 체납자의 장외주 공매… 조세정의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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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8-12-17 02:52
입력 2018-12-16 23:20

경북 경산시, 체납세 징수 영역 확대

경북 경산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혁신적인 징수 방안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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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경북 경산시장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국세에 비해 유가증권 체납 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 처분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경산시 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체납자의 유가증권·비상장 주식을 압류한 후 공매를 활용해 체납 처분을 추진했다. 실제로 경산시는 2014년 파산 기업이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점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증권예탁계좌를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고질 체납세 6400여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산시 사례를 전국에 활성화할 경우 200억원 이상의 징수 효과가 기대된다.

경산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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