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1만곳 4개월간 ‘반값 임대료’

김희리 기자
수정 2020-09-21 02:39
입력 2020-09-20 22:20
연말까지 납부 유예… 약 294억원 감면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1만 183개 점포가 대상이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또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부담이 큰 상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로 유예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418억원, 공용관리비 21억원 등 모두 439억원을 감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약 294억원 규모를 감면하게 됐다.
서울시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첫째주(8월 31일~9월 6일)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지난 3월 매출액 감소폭(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 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응답자의 69.9%가 임대료를 들었다.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향후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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