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들 “가장 큰 어려움은 ‘의무운행시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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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01 18:39
입력 2015-03-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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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서울시의원
김영한 서울시의원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은 ‘의무운행시간’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보고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송파5)은 지난 27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송파지부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택시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기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택시표시등, 좌석안전띠 착용,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안내 순으로 민원의 내용과 행정처분 기준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고충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날 파악된 택시 근로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내용 중 ‘의무운행시간’ 도입으로 밝혀졌다.

‘의무운행시간’이란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택시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00~02:00까지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고 어길시 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김영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택시에 관한 기존의 제도를 재정비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방침과 택시조합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힘이 닿는 곳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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