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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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
이석주 서울시의원(새누리, 강남구3)은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및 발달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양육부담 경감, 권익옹호, 실태조사, 범죄예방 및 근절계획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또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발달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단체의 지원, 평생교육,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거주시설 및 돌봄 지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투자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석주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시가 발달장애인의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가족에 대한 상담, 인식개선 활동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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