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시·도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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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국회 안행위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생·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출마하면서 강력한 의회개혁과 함께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재정 개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박 의장은 “의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의회개혁 작업은 지속적으로 실행해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되찾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