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은 ‘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서 ‘지난 20여년 동안 제기된 개정과제를 언제까지 검토와 논의만 할것인가?’라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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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왼쪽 두 번째)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김의원은 “기관 대립형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명령과 인사권한 구조가 유리화(遊離化)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또 “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이 폼을 잡거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정서나 여론이 정책보좌관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정부재정의 10분의 1 규모인 서울시예산 분석을 의원 홀로 해야하는 이러한 열악한 여건의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