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서울시의원 “행정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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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16 17:29
입력 2015-06-16 16:59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민간에 위탁한 행정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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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 서울시의원
성백진 서울시의원


성백진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1)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백진의원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재계약의 경우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공모와 다르게,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한번 더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공개모집 기준과는 다른 차별적 평가기준이 필요하지만, 현행조례는 ‘재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사항이 재계약 심사와의 연계성이 취약하여 수탁기간 동안 지도·점검에서의 결과들이 다음 재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면서,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향후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계약 적격자 심사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의 성과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제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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