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는 선출직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으로 서울시 브랜드와 상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성과물이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상징물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 심의 절차를 통한 객관적 평가와 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브랜드이며, ‘서울시 상징물조례’에서 정한 브랜드와 심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상호 부위원장은 “슬로건과 심벌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감안해 봐도 이는 분명히 서울시 조례가 정한 슬로건과 심벌을 사실상 훼손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제 4조에서 ‘시장 은 상징물(휘장, 브랜드, 심벌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상징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서울시 상징물조례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와 슬로건을 변경하여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의 조례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서울시 브랜드와 심벌 변경에 대한 조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 대해 구체적 해명과 설명이 없었다고 조상호 부위원장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조례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것은 상생과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조례가 분명히 정한 사항을 사실상 위반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위법행위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서울시는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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