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사업주에 ‘근로청소년 보호책무’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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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23 11:54
입력 2015-06-23 11:52

권미경 서울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장과 사업주는 근로청소년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과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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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경 서울시의원
권미경 서울시의원


근로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권 교육지원 5년 기본계획 수립 ▲시민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립·시행 ▲노동권 교육 전문기관 위탁 실시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주에게 근로청소년 보호 책무’ 명확히 하고 ▲근로청소년 고용우수업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우수업체 포상 ▲‘근로기준법’등 위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사항에 대한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갈수록 노동기본권조차 침해받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미경 의원은 또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할 의무는 서울시장과 기업주에게 있다”면서 “알바가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노동인권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동관련 조례 재정비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법제도적, 행정적 정비도 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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