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 중대한 인권침해시 인지조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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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08 11:52
입력 2015-07-08 11:45

김현기 서울시의원 ‘시 인권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 능동적으로 인지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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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원
김현기 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은 최근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상담 및 침해사항,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제한된 직무활동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권보호정책에 있어 시민인권보호관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인권보호활동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 서울시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조사 의뢰한 사항 외에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고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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