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추경안, 취득세 증가분 과소편성 ”
수정 2015-07-29 14:35
입력 2015-07-29 14:32
이명희 서울시의원 “지방채 발행 가급적 자제해야”
서울시가 편성한 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취득세 증가분이 과소편성됐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세입예산 중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을 1,5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다분히 과소편성한 것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8,9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추경 재원은 특별회계 1,716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199억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547억원을 비롯하여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1,500억원 등 세수 증액분을 반영하고도 모자라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이명희 서울시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 받은 재무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금년 6월말까지 전년 동기대비 45.4% 증가하였으며 이미 실제로 5월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징수액 대비 2,810억원(21.7%)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2014년 부동산 취득세 결산액(2조 8,532억원) 대비 120%만 추계하여도 금년도 부동산 취득세 전망액(3조 4,237억원)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2조 8,166억원)보다 4,000억원~6,000억원 규모의 세입초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취득세 세수가 4,000억원~6,000억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1,500억원 증가로 과소예상한 것에 대하여,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가 지나치게 하반기 부동산 경기를 비관한 보수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방채를 감수한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작위적인 과소편성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명희 의원은 금번 추경에서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의 과소편성에 대하여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없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방도를 먼저 찾았어야 했다. 초기에 이번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방채 발행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을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추계부터 다시 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에게 빚을 안기고 이자까지 떠넘기는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절제해야 한다. 빚을 지지 않고도 적절한 예산 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민생을 살려나가는 집행부에게 시민은 더 큰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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