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서울시의원 “안전문화 정착 유관 단체에 시예산 지원”
수정 2015-08-27 16:34
입력 2015-08-27 16:34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시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청 서울시의원은 “재난경감을 위한 대책 중 안전문화 보급 및 활성화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적절한 대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문화 증진 노력과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 청 의원은 또 “기존에 우리사회는 시설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이제부터라도 안전문화 보급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심 및 투자를 높여 균형적인 방재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